이미지 확대보기23일 국회에 따르면, 하반기 임시회 정무위는 오는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4개를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총 6건인데 이중 4개가 정재호·김관영·유의동·박영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례법안이다.
다만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이더라도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경우 예외 적용해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정무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은 당초 여야가 8월 국회 통과를 잠정 합의했으나 지분 보유 한도, 산업자본의 기준, 대주주 신용공여 등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려 정무위 법안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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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권 6개 협회는 기촉법 재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무위에 전달한 바 있다.
또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도 논의에 오른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샌드박스 법안으로 금융당국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법안 중 하나다.
정무위는 24일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이달 27일 정무위 전체회의,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 법안들은 통과시킬 계획이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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