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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24일 법안심사 소위…인터넷은행특례법·기촉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 논의

기사입력 : 2018-08-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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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회 명단(2018년 7월17일 현재) / 자료= 정무위원회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20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회 명단(2018년 7월17일 현재) / 자료= 정무위원회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에 오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하반기 임시회 정무위는 오는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4개를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총 6건인데 이중 4개가 정재호·김관영·유의동·박영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례법안이다.

내용을 보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 기존 은행법상 의결권 기준 4%(보유만 10%) 지분 보유 규정을 25%, 34%, 50%까지 완화해 주는 내용이 골자다. 이때 자산 10조원 이상인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이더라도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경우 예외 적용해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정무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은 당초 여야가 8월 국회 통과를 잠정 합의했으나 지분 보유 한도, 산업자본의 기준, 대주주 신용공여 등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려 정무위 법안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밖에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심재철·유동수·제윤경 의원)도 법안 심사에 오른다. 기촉법은 2001년 제정돼 다섯 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운영됐는데 6월말로 법 효력이 만료됐다.

앞서 금융권 6개 협회는 기촉법 재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무위에 전달한 바 있다.

또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도 논의에 오른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샌드박스 법안으로 금융당국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법안 중 하나다.

정무위는 24일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이달 27일 정무위 전체회의,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 법안들은 통과시킬 계획이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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