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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 "기촉법 재입법 요청" 건의

기사입력 : 2018-08-2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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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국회 정무위 전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권이 지난 6월말로 실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을 촉구했다.

은행연합회는 20일 기촉법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김태영닫기김태영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장이 국회 정무위를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은행연합회를 비롯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협회가 나선다.

건의문에서 6개 협회는 "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며 "실물경제의 위기가 금융산업까지 전이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되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약화시켜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 사진= 은행연합회이미지 확대보기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 사진= 은행연합회
6개 협회는 기촉법이 민간 자율의 사적 구조조정에 근간이 되는 절차법이라며 세 가지 측면에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신규자금 지원과 영업기반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기업에 적합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낙인효과나 영업기반 훼손 등이 초래되는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또 대부업체, 공제조합 등 모든 금융채권자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채권자 구조가 복잡한 중소기업 등에 적합한 제도라고 설명했따. 은행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만이 참여하는 자율협약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채권단의 재무지원을 추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에도 필수적인 제도라고 덧붙였다.

6개 협회는 "기촉법 공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재입법을 다시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6개 협회는 "그간 제기되어 왔던 관치논란, 위헌소지와 관련해서는 그간 수차례의 기촉법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 절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지를 없애고 기업과 소액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토록 함으로써 우려를 해소시켜 온 점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8월 임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주부터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현재 국회에는 심재철·유동수·제윤경 의원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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