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20일 기촉법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김태영닫기
김태영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장이 국회 정무위를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은행연합회를 비롯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협회가 나선다.
이미지 확대보기우선 신규자금 지원과 영업기반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기업에 적합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낙인효과나 영업기반 훼손 등이 초래되는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또 대부업체, 공제조합 등 모든 금융채권자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채권자 구조가 복잡한 중소기업 등에 적합한 제도라고 설명했따. 은행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만이 참여하는 자율협약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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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채권단의 재무지원을 추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에도 필수적인 제도라고 덧붙였다.
6개 협회는 "기촉법 공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재입법을 다시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6개 협회는 "그간 제기되어 왔던 관치논란, 위헌소지와 관련해서는 그간 수차례의 기촉법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 절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지를 없애고 기업과 소액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토록 함으로써 우려를 해소시켜 온 점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8월 임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주부터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현재 국회에는 심재철·유동수·제윤경 의원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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