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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실효로 채권금융기관 협약 제정…8월 시행 계획

기사입력 : 2018-07-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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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기촉법과 협약 비교 / 자료= 은행연합회이미지 확대보기
구 기촉법과 협약 비교 / 자료= 은행연합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지난달 말 효력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공백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제정됐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한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운영협약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운영협약은 기존 기촉법의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그대로 반영했다.

다만 모든 금융채권자에 적용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대상인 금융기관에만 효력이 있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제한 한도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금융채권 미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 근거한 특례나 제재는 이번 운영협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운영협약은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에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운영협약 제정 TF는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 협약 가입을 완료하고 오는 8월부터 협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기촉법은 2001년 제정돼 다섯 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운영됐으며 지난달 30일로 법 효력이 만료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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