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재용기사 모아보기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승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1심과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 1심에서는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이를 뇌물액에 포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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