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닫기
이재용기사 모아보기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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