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답변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전일(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몇 퍼센트 숫자가 어떻든 ICT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하게 가지는 1대 주주가 돼야 의미가 있다"고 설명키도 했다.
또 자산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이라도 ICT가 주력인 기업집단에는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적용하는 의견을 포함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카카오나 네이버 등 ICT 전업기업은 자산 10조원이 넘더라도 은산분리 예외 적용 대상에 오른다. 자산 10조원을 이미 넘는 ICT 기업인 KT 역시 특례 대상이 된다. 다만 KT와 카카오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에 따른 지분율 제약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삼성, SK 등 이른바 재벌기업은 이 안에 의하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앞서 여야는 오는 24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27일 전체회의,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지분율 규제 완화 범위, 대주주 자격 제한 범위 등을 놓고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 8월 임시국회 통과를 확신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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