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차량 평가 가격 내에서 보험사로부터 차량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담보로 배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가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차량이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있다. 단, 해당 조건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두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해야만 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해놨다가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거나, 일부 과실을 적용받아 적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에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접수는 2~3일 내에 접수가 완료되므로, 시일이 오래 지나기 전에 가능한 한 일찍 피해 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만약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태풍에 의해 발생한 피해’가 맞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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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 차주의 차량번호를 손보협회에 제공하면 이를 각 손해보험사에 알린다. 손보사들은 자사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차주의 동의를 얻어 안전한 곳으로 긴급 견인하는 식이다.
손보협회 측은 "침수 예상 지역의 주차를 자제하고, 보험사로부터 침수위험 안내와 견인 동의 요청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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