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 일명 ‘5%룰’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영 참여 목적은 아니지만 건전한 요구를 할 때 '5%룰'이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예외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5%룰'은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때 5일 이내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공시하는 규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에 국민연금을 '5%룰' 예외 적용 대상으로 둘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연기금에 ' 5%룰'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예외 적용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과도해 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결권 외부위탁 등 장치를 두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중이다"고 전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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