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2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 때 요구되는 증자 기준이 완화된다.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저신용 서민이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지점은 지역에 따라 120억~140억원,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는 지점 대비 각각 5%, 1%의 기준이다. 지점은 50% 완화하고,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는 증자 기준을 폐지했다.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경우 직접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같은 요건을 적용토록 해서 간접 인수를 통한 진입 요건 우회도 방지키로 했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전사들은 대출상품 광고 때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등 경고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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