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등은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마치고,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지금붜 5년 가량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밖에도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소 4% 이상 인상하는 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기대수명 증가로 은퇴나이가 늦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3차 재정추계를 통해 2060년 기금적자 규모를 280조 원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기금이 다 떨어져도 필요할 때마다 충당해서 사용하는 ‘부과 방식’을 채택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정부 지급보증’이 없는 국민연금은 그와 같은 방법을 채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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