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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8월부터 휴대폰 문자로 받아본다

기사입력 : 2018-08-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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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와 협업해 제공

△모바일 안내문 발송 프로세스 / 자료=국민연금공단이미지 확대보기
△모바일 안내문 발송 프로세스 / 자료=국민연금공단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공공기관 최초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통신사에 상관없이 누구나 국민연금의 각종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8월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7년 9월부터 KT와의 협력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던 것을 올해 8월부터는 이동통신 3사(KT, SKT, LGU+)와 협업하여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현재 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 등 8종(22만 건)으로, 8월부터는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 임의계속가입 및 납부예외제도 안내 등을 단계적으로 추가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모바일 통지 서비스 확대 도입으로 고객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본인의 가입기간, 납부보험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단은 대국민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한편, 올해 3~6월간 실시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4,076명 참여), 고객의 대다수(75.3%)가 모바일 통지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주된 장점으로는 ‘신속한 안내(62.8%)’로 답했다.

김용국 연금이사는 “공단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추진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가 타 공공분야에도 확산되기를 바라며,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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