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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도 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 받는다

기사입력 : 2018-08-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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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앞으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도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그 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속해있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도 고용보험 가입의 길이 열리면서, 사회안전망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그간 임금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았다. 따라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실업급여 등이 주어지지 않아왔다.

노동부 측은 "임금 노동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특고·예술인도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의무 가입)하되 특고·예술인의 종사 형태가 다양하므로 고용보험의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국회의 법 개정 절차 등에 따라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 부담하되 임금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올해 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노동자와 사업주 각각 보수의 0.65%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자로, 이직 이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다.

지급 수준은 이직 이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인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한액 6만 원으로 임금 노동자와 같다. 지급 기간도 90∼240일인 임금 노동자와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모성보호급여 가운데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적용받게 된다. 단 육아휴직급여는 부정수급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TF를 통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할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의 직종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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