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핵심과제에는 자영업자나 보험설계사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출산휴가를 비롯한 급여혜택을 받지 못했던 5만여 명에게 고용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등 혜택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의 과제들이 주로 제시됐다.
임산부와 1세 아동의 의료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범위가 기존 5개 질환에서 11개로 확대되고,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기한도 분만예정일 이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대폭 늘어난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또한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중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대상이 6종에서 50여종으로 개선되고, 기존 소득하위 72%에만 지원됐던 난청 선별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전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만 8세 이하 육아기 아동을 둔 부모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임금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방안이나, 아내가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해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때 주어지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지원 상한액을 확대하는 방안,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를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측은 “이번 핵심과제는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아동 성장 지원', '차별 해소' 등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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