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에 최초 도입한 이후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블루리본 인증제도는 그간 손해보험 모집종사자에게 도전과 신뢰의 상징이자, 완전판매를 통한 고객만족의 표본으로 자리 잡아왔다.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에 대한 블루리본의 가치와 신뢰를 지켜가기 위해 인증기간 동안 해당 모집인의 불완전판매 또는 모집질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블루리본 인증자격을 박탈하는 등 철저한 자격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조회 또는 청약서 등의 블루리본 로고를 통해 블루리본 설계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는 블루리본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앱 서비스 구축 등을 통해 소비자가 블루리본 설계사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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