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그간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로 위험성이 높았으나, 손해율 관리 및 보험금 산출 문제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하던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험가입에 활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4월 현대해상·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험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그 결과 블록체인협회는 협회 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보험계약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화손해보험을 최종 선정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현행법상 금융기관이 아닌 통신판매 분야로 구분되고 있어 예금자보호법 등을 적용받지 못한다. 따라서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가 보험 등의 수단으로 자체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유일한 구제책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에 대해 안전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관련 보험 상품 개발에 난색을 표하고 있었다.
여기에 일부 거래소가 가입해있는 현대해상, 흥국화재 등의 기존 사이버보험 상품들 역시 해킹으로 인한 재산피해 보장이 아닌 정보유지 위반·데이터의 손해나 도난·사이버 협박·투자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등의 담보로만 가입되어 있어 재산 손실로 인한 보상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발생했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해킹으로 인해 350억 원의 피해를 봤지만 보험사들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로 인한 보험금은 받지 못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블록체인협회가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보험사 간의 ‘연결고리’를 자청하고 나서면서, 막혀있던 가상화폐 거래소 보험 가입에 활로가 생겼다.
다만 협회에서는 “협회는 중개인 역할을 해줬을 뿐, 앞으로의 협상 과정은 각 거래소들과 한화손해보험에 달려있다”며, “각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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