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보험업계는 이미 불완전판매, 보험금 미지급 분쟁, 지배구조 개편 등 굵직한 현안들로 인해 온갖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던 데다, 2021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앞두고 자본확충 움직임에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당국의 ‘보험 때리기’가 과도한 수준에 달한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부터 금융감독원 앞에서는 암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암 환우들이 모여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이들은 보험사가 암의 직접치료와 간접치료를 구분하며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이 직접 나서서 분쟁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암과 연관한 요양병원 입원 등의 간접치료도 암 보험금 지급요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사실상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보험업계가 요청했던 IFRS17 도입 유예 건에 대해서도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도입 스케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긋고 나서며 여의치 않게 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이 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정이 어려운 보험사도 많은데 지원은 없고 규제와 감독만 늘어나는 것 같아 아쉬운 점이 많다”며, “이렇게 규제와 감독만 강화하면 사실상 보험업의 발전 자체가 저해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금감원 한 관계자는 “보험업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주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금융업권만이 아니라 복지부 등 의료계를 포함한 이해관계가 너무 많아 어려움이 많다”며 감독당국도 답답한 심정이 크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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