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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9일 금융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가장 먼저 금융업권의 민원 과반수를 차지하는 보험업권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그러나 보험업계는 이미 불완전판매, 보험금 미지급 분쟁, 지배구조 개편 등 굵직한 현안들로 인해 온갖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던 데다, 2021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앞두고 자본확충 움직임에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당국의 ‘보험 때리기’가 과도한 수준에 달한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첫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암 보험금 미지급 등 부당한 보험금 지급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미지급 사례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암과 연관한 요양병원 입원 등의 간접치료도 암 보험금 지급요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사실상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여기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해 지급에 필요한 사업비를 떼고 지급하는 관행 개선, 금융회사 종합검사 부활을 비롯해 보험업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감독방안을 연달아 발표하며 보험사들의 표정을 어둡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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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도입 스케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긋고 나서며 여의치 않게 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이 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정이 어려운 보험사도 많은데 지원은 없고 규제와 감독만 늘어나는 것 같아 아쉬운 점이 많다”며, “이렇게 규제와 감독만 강화하면 사실상 보험업의 발전 자체가 저해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우후죽순으로 규제와 감독만을 늘릴 것이 아니라, 중국의 사례처럼 큰 틀만 정해주고, 이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가 큰 틀에서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 한 관계자는 “보험업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주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금융업권만이 아니라 복지부 등 의료계를 포함한 이해관계가 너무 많아 어려움이 많다”며 감독당국도 답답한 심정이 크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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