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강보험 심사 기준과 심의사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이 날 회의에는 의협 측에서 강대식 의협 부회장,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연준흠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팀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 팀장이 참석했다.
심사과정을 주관할 상근 심사위원의 경우 연임제한 도입을 추진하되, 업무 연속성과 심사 숙련도를 감안해 추후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체에 참여한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정협의 재개 이후 3차에 걸쳐 실무협의를 했고 진정성 있게 임했다고 생각한다“며, ”의협과 심사체계 개편을 함께 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정대화의 신뢰감을 높이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