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계좌이며, 일반신탁의 경우 잔액에 관계없이 5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적립 만기일이 경과한 계좌다.
이와 별도로 1년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도 조회 및 해지할 수 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계좌 보유 고객에게는 은행에 등록된 주소로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10만원 이상 계좌 보유 고객에게는 유선으로 안내한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잠자고 있는 고객의 금융자산을 찾아드리기 위해 이번 장기 미거래 신탁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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