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350억 원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지만, 보험금을 통한 피해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현대해상의 ‘뉴시큐리티 사이버종합보험’과 흥국화재의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지만, 양사 모두에 ‘재산 담보 보장’ 내용에 가입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은 어려울 전망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재산 손실에 대한 부분은 면책 사유에 해당된다”며, “빗썸은 데이터의 도난 손실, 사이버 협박 등의 담보로만 가입된 상태라 재산 손실은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흥국화재 관계자 역시 "빗썸이 가입한 상품은 ‘개인정보 유출’에 초점을 맞춘 상품으로,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한 담보가 없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보험업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빗썸만이 아니라 코인원, 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보험사와 체결한 사이버보험에는 ‘해킹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 약관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 역시 사이버보험은 데이터가 부족해 위험률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사이버보험 상품 개발을 꺼리고 있어,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