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관계자는 “재산 손실에 대한 부분은 면책 사유에 해당된다”며, “빗썸은 데이터의 도난 손실, 사이버 협박 등의 담보로만 가입된 상태라 재산 손실은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빗썸만이 아니라 코인원, 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보험사와 체결한 사이버보험에는 ‘해킹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 약관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 역시 사이버보험은 데이터가 부족해 위험률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사이버보험 상품 개발을 꺼리고 있어,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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