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지난 26일자로 뉴욕주 법원을 통해 AJ ENERGY LLC라는 회사로부터 80억 유로(10조4956억원)를 반환하라는 손배소가 제기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이와관련 우리은행은 해외로부터 해당 송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소송 사기 행위"로 규정했다. 미국은 정액의 소송 인지대 제도로 인해 저렴한 인지대 만으로 과도한 소송사기금액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우리은행 측은 "전신문 등 증거서류 역시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대리인(법무법인)을 선정해 원고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