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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이부진 이혼소송 재판부 변경해야” 기피신청

기사입력 : 2018-03-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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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좌)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미지 확대보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좌)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이부진닫기이부진기사 모아보기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공정성을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 교체를 요청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 법률대리인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3부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은 오는 15일로 예정돼있으나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잠정 정지된다.

법관 기피신청은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등에 접수할 수 있다.

임 전 고문 측은 항소심 재판을 맡은 A 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해 기피신청서 제출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장이 삼성가(家)인 만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일부 언론은 A 판사가 장 전 실장과 문자메시지로 안부 인사를 주고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 소송을 내면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당시 이 사장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임 전 고문은 이에 항소했다.

그러나 수원지법이 관할 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해 이혼 소송은 2016년 10월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지난해 7월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하고 이 사장에게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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