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 법률대리인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3부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은 오는 15일로 예정돼있으나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잠정 정지된다.
임 전 고문 측은 항소심 재판을 맡은 A 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해 기피신청서 제출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장이 삼성가(家)인 만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일부 언론은 A 판사가 장 전 실장과 문자메시지로 안부 인사를 주고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지법이 관할 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해 이혼 소송은 2016년 10월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지난해 7월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하고 이 사장에게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