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닫기엘리엇기사 모아보기매니지먼트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Investor-State Dispute) 추진과는 관련이 없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엘리엇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가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기 전 상대 정부에 소송 대신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절차다.
이에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엘리엇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ISD 소송의 쟁점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관여하여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므로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 2015년 이미 감리를 실시한 바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를 담당하게 되어있다”며 ”당시 비상장 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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