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엘리엇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엘리엇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ISD 소송의 쟁점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관여하여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므로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 2015년 이미 감리를 실시한 바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를 담당하게 되어있다”며 ”당시 비상장 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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