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삼성증권에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했다. 조치사전통지란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 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입고했다. 이후 16명의 직원이 잘못 입고 처리된 주식 중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장중 주가는 12%가량 급락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배당사고 당시 착오 입고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달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및 지점 4곳을 압수수색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이달 중으로 임시 제재심을 열고 제재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제재심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인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금감원은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특별감리 결과 발표를 두고 한차례 공방을 벌인 바 있어 더욱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8일 “당사는 지난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치사전통지서를 전달받았으며 그에 대한 보안에 유의하라는 내용도 함께 통보받았기에 내용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다”면서 “이와 관련해 5월 3일 조치사전통지서 내용을 사전 협의 없이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금감원으로부터 추가로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같은 날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 브리핑 자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와 관련해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에 통보했다고 언론에 밝힌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심한 끝에 결정한 사항”이라며 “가장 시장에 영향을 덜 미칠 수 있고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고민한 후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첫 회의가 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 열렸다. 이번 증선위는 대심제로 진행됐으며 이후 추가 증선위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다음 증선위 정례회의는 이달 20일과 다음 달 4일로 예정돼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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