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삼성증권 배당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삼성증권 본사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및 지점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배당사고 당일 총 22명 직원이 1208만주의 매도주문을 냈으나 총 16명의 501만주가 체결됐으며 6명의 매도주문은 체결되지 않았다. 특히 삼성증권이 최초로 주식매도금지를 공지한 오전 9시 40분 이후 14명의 직원이 총 946만주를 매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배당사고 당시 착오 입고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남부지검에 배당한 후 지난 24일부터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입고했다. 이후 16명의 직원이 잘못 입고 처리된 주식 중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장중 주가는 12%가량 급락하기도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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