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배임, 횡령 및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주까지 피고발인 21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입고했다. 이후 16명의 직원이 잘못 입고 처리된 주식 중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장중 주가는 12%가량 급락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4월 11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배당사고 당일 총 22명 직원이 1208만주의 매도주문을 냈으나 총 16명의 501만주가 체결됐으며 6명의 매도주문은 체결되지 않았다. 특히 삼성증권이 최초로 주식매도금지를 공지한 오전 9시 40분 이후 14명의 직원이 총 946만주를 매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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