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17일 “진에어는 2009년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고, 외국 국적자인 조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이 지도·감독에 제도상 한계가 있었으며,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난 2016년 9월 30일부터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고지 의무, 면허 기준 지속 준수의무 명시화, 관련 증명자료 제출 등 법적 절차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연합뉴스, KBS 등은 이날 미국 국적을 가진 조 전무가 지난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국토부는 재직 기간 동안 사실 파악을 못 하는 등 관리·감독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