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자료= KDI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 정부가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 시급 1만원'을 강행하면 고용이 줄고 임금 질서가 교란돼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는 이유에서다.
KDI는 4일자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는 일자리안정자금 효과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국책연구기관이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계속되면 최저임금 인근에 밀집된 임금근로자 비중은 급속히 증가한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120% 미만의 비중은 2017년 9%에서 2018년 17%, 2019년 19%, 2020년에는 28%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험에 의한 사례도 짚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크게 높아지면 고용감소 외 임금질서 교란 등 최저임금의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60% 수준에서 멈추었다"고 소개했다.
득보다 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보고서 결론이다. 보고서는 "서비스업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가 줄어 들어 단순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국책연구기관까지 속도조절론 경고에 나서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내년과 내후년에도 대폭 인상이 반복되면 최저임금은 임금중간값 대비 비율이 그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 되어 고용감소폭이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된다"며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으므로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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