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해 2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28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오후 1시 30분부터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큰 고통을 받으며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부분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상관이 없는 불법 정치파업에 해당된다”며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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