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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이행보증금 반환 여파 공적자금 회수율 제자리

기사입력 : 2018-06-0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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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485억원 감소…회수율 68.5%

공적자금1 회수 추이 / 자료=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공적자금1 회수 추이 /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이행보증금 소송에 따른 반환으로 올 1분기(1~3월) 공적자금 회수율이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1997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적자금 총 168조7000억원이 투입됐고, 이중 115조5000억원을 회수해 회수율(3월말) 68.5%를 기록했다.

회수율은 지난해 12월말과 동일했고 회수금은 1분기 중 전체적으로 485억원 감소했다.

올 1분기에 케이알앤씨 대출금 이자수입(200억원) 등으로 201억원 증가했으나, 대우조선해양 M&A 이행보증금 소송결과에 따라 한화측에 636억원을 반환하는 등 특수요인이 반영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올해 1월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 등을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산업은행 등이 1260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공적자금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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