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개최된 3차 감리위에서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감리 결과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고 심의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감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7년 회계처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의했다.
이때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인지, 당해 콜옵션의 실질성이 2013년 이후 변화했는지 여부 등 금감원이 지적한 사항의 쟁점 별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했다.
감리위 심의결과는 오는 7일 오전 9시에 개최되는 증선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먼저 금감원으로부터 안건 보고를 받은 뒤 회사측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 회계법인·금감원의 대심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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