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험연구원 강성호 사회안전망 연구실장은 24일 열린 ‘공사연금의 현안과 노후소득 제고 방향’ 심포지엄에서 “제도 내실화와 공사연금 역할 분담을 통해 국민들이 적정한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실장은 “공적연금은 보장 사각지대가 넓고 실질적 급여 수준이 낮아 충분한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사적연금의 역할에 대해 역설했다. 반면 “사적연금은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낮아 역시 사회안전망적 역할 수행이 약하고 자산운용적 측면 여건도 취약하다”며, 공적·사적연금의 한계점을 각각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연금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보장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강성호 실장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분담 및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크게 네 가지의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영국이나 일본 등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역시 가입 확대 및 의무화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강 실장은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의 조속 실행을 위한 방안 강구를 요청하는 한편, 신규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등 퇴직연금제도로의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나 호주, 일본 등의 예를 들며, 선진국에 준하는 강한 중도인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강 실장은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중도인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심각한 가계재무 상황에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퇴직급여법상 의무가입 연령도 55세에서 60세 이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강 실장은 “영국의 소득인출형제, 일본의 일시금지급 숙려제도 등을 고려한 연금지급방식 다양화도 함께 검토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 날 패널토의에 참여한 윤진호 금융감독원 퇴직연금감독팀 팀장은 “퇴직연금의 부진은 운용사의 소극성과 가입자의 낮은 이해도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며, “퇴직연금 운용과 자산관리 현황에 대해 금융당국 차원의 적극적인 감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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