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험연구원 강성호 사회안전망 연구실장은 24일 열린 ‘공사연금의 현안과 노후소득 제고 방향’ 심포지엄에서 “제도 내실화와 공사연금 역할 분담을 통해 국민들이 적정한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성호 실장은 “노인빈곤과 복지욕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가 도입,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급속한 복지재정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며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강성호 실장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분담 및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크게 네 가지의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영국이나 일본 등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역시 가입 확대 및 의무화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강 실장은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의 조속 실행을 위한 방안 강구를 요청하는 한편, 신규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등 퇴직연금제도로의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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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퇴직급여법상 의무가입 연령도 55세에서 60세 이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강 실장은 “영국의 소득인출형제, 일본의 일시금지급 숙려제도 등을 고려한 연금지급방식 다양화도 함께 검토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강 실장은 “현재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관리하고 있어 공사연금 관리 감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공사 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줄 총리실 산하 전담 컨트롤 타워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날 패널토의에 참여한 윤진호 금융감독원 퇴직연금감독팀 팀장은 “퇴직연금의 부진은 운용사의 소극성과 가입자의 낮은 이해도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며, “퇴직연금 운용과 자산관리 현황에 대해 금융당국 차원의 적극적인 감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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