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첫 절차인 감리위원회가 17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식 회의 개최를 선언하기 전 1시간 여 동안 회의 진행방식에 관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위해 이해관계 충돌로 제척된 위원 1명을 제외한 감리위원 8명이 참석했다.
비밀유지 서약 위반 및 외부감사법 제9조 상 비밀엄수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대외누설에 책임이 있는 위원을 해촉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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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심제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안건의 방대함과 회사 및 감사인의 의견진술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차기 회의에 대심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정 위원을 지정해 전문 검토를 요청하는 소위원회 활용 여부는 회사 및 감사인의 의견진술을 모두 들은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감리위를 시작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 여부 결과는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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