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첫 절차인 감리위원회가 17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식 회의 개최를 선언하기 전 1시간 여 동안 회의 진행방식에 관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기록을 위해 속기록을 작성키로 했다고 설명하고 주요 안건 내용과 심의내용의 대외누설을 매우 엄중하게 취급할 것임을 강조했다.
비밀유지 서약 위반 및 외부감사법 제9조 상 비밀엄수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진행순서는 통상적 감리위와 같이 금윰감독원의 안건보고를 들은 후 차례로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진술을 듣는 것으로 합의했다.
위원들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심제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안건의 방대함과 회사 및 감사인의 의견진술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차기 회의에 대심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감리위를 시작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 여부 결과는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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