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15(금)

[문재인정부 1년, 금융위] 최종구 "대기업 계열사주식 정리권고, 특정기업 노린 것 아냐"

기사입력 : 2018-05-09 12:5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지배구조법 개정, 업계 반영하되 원안유지" 강조…실명제 후 차명계좌도 과징금

최종구 금융위원장 (자료사진=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최종구 금융위원장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자발적·단계적으로 팔아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 삼성 등 특정기업을 겨냥했다는 해석에 대해 "일각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정부 영향력 확대가 목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소유에 대해 당해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강조한 것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IFRS17 도입 및 그에 따른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 등 최근 국제적인 건전성 강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국제기준의 전면적인 도입에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나 당해 보험회사들이 국제 수준에 부합되도록 자산운용구조 및 재무건전성 등을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계열사 보유주식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책임지는 금융당국이 시장 전반에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 시장 참가자들이 관련 사안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대비토록 유도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금융시장, 소액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 투자자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향후 정책방향에 참고하고 반영할 것"이라며 "국회 법률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관련 사항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구 위원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 위협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실제 그러한 우려가 있다면 그 상황을 잘 아는 당해 금융회사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자발적 개선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차 압박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사안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 및 재무건전성 강화, 계열사 부당 지원 방지 등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 차원에서 검토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통합감독은 금융그룹들이 리스크에 상응하는 자본, 즉 손실흡수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자는 것"이라며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업계, 감독당국 모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수렴을 해가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관련, 최종구 위원장은 "관련 규제준수 부담 등을 감안하여 타당성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에 제시된 업계의견을 일부 수용할 예정"이라면서도 "대주주적격성 심사 강화 등 핵심적인 사항은 당초대로 추진하는 등 최대한 정부원안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규개위 심사를 거쳐 다음달 국회에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연내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1993년 실명제 실시 후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에 나선다. 최종구 위원장은 "수사기관·과세당국·금융당국이 탈법목적 차명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금전제재(과징금)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정선은 기자기사 더보기

경제·시사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