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20일 금융위 간부회의를 통해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는 소액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주식시장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풀어야 할 문제지만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지난해 발의했던 보험업법 개정안 역시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 대주주의 주식보유 제한 기준을 타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시가 평가로 바꾸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업법에서 보험업권은 유일하게 주식보유 평가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를 두고 ‘삼성생명을 위한 특혜법’이라며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다.
이번 최종구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강제 수단을 통해 압박하기 전에 삼성생명 측에서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최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특정 기업을 압박하는 의도로 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8.23%는 취득원가 기준 5629억 원이나, 시가평가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29조 원에 달하게 된다. 보험업법은 계열사의 주식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보유 한도는 20조 원 수준이므로, 이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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