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보험설계사 A씨는 과거 보험금 청구시 사용하였던 사고확인서 등을 스캔한 후 피보험자 이름을 본인 및 친인척 등으로 수정하고 사고일자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소속 보험사로부터 18회에 걸쳐 보험금 873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한 진단서의 상해등급을 14등급에서 9등급으로 조작하여 지인 등 총 3명에게 보험사로부터 3회에 걸쳐 보험금 75만 원을 부당 수령하도록 협조한 사실이 발각되어 설계사 자격이 취소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에 대해 수사기관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로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 측이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설계사가 보험소비자와 최접점에서 상품을 안내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연루된 보험사기는 단순히 개인 비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는 민영보험금 누수로 인해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가 돌아가게 한다.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매년 새어나가는 보험금은 연간 4조5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측은 “보험사기는 범죄사실의 인지가 쉽지 않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되니 보험사기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 전화나 팩스, 직접방문, 우편, 금감원 홈페이지 접속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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