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과거와는 달리 거액이 아닌 소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다수의 보험사기를 유발하고 있어,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해외의료비 한도가 1000만 원인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미국소재 병원에서 상해 부위명을 바꾸어가면서 총 78일 간 통원 치료를 하며 보험금 2100만 원을 편취했다.
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한 사기도 여러 건 적발됐다. C씨는 직원 D씨가 음식점에서 서빙하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자 D씨가 고객인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 45만원을 편취했다.
아울러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젊은 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홍보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보험사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더욱 확충하여 조사 및 적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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