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예전에도 퇴직한 사람들을 상대로 무료 해외여행을 시켜준다고 해서 돌아올 때는 불법적인 물건을 대신 들려 보내는 그런 사기가 있었지요. 특히 요즘은 보험을 이용해서 과다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 피해만 연간 7천억원이 넘는데 이런 사기를 신입사원이나 대학생들은 아무런 범죄의식 없이 연루되기가 쉬워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여행 중 사기가 많습니다. 먼저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폰은 보상이 안되니까 이것을 도난당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고요. 해외여행갈 때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다음, 동일한 손해를 사고일자를 달리해서 각 보험사에 중복 청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품가방을 도난당했다거나 파손된 카메라 액정 수리비를 이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발목을 조금 다친 것인데, 해외에서 2-3주 진단을 받아서 장기간 통원치료했다고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은 모두 금액다과에 관계없이 보험사기죄에 해당되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3.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허위사고에 연루돼도 처벌을 받게 되지요?
4. 흔히 자동차 정비를 무상으로 해 준다는 얘기도 보험사기지요?
물론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종종 발생하는 자동차수리 사기수법인데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파손된 차량의 차주에게 차를 공짜로 고쳐주겠다거나 수리를 하면 금전적으로 얼마를 보상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 다음 차주한테 보험사에 차량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나서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부풀려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는 100%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의를 받으면 단호히 거절하셔야 합니다.
개인용 승용차량으로 운전하다가 난 사고인데요.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외진 곳에서는 콜센터에 전화해서 거리당 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개인승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개인영업을 하다 난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런 사실을 알고 손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허위신고 한 후에 영업이 아닌 것 처럼 해서 보험금을 타낸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그런 요구에 응하게 되면 보험사기연루자가 될 수 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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