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투자자문회사 설립확대 등 자문업 활성화도 촉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비상장주식, 코스닥·코넥스, 사모증권·펀드지분 등 다양한 모험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자본금요건도 기존 3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1인 투자자문회사 설립으로 자문업 활성화도 촉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영업 중인 자문사는 총 179개로, 자문수탁고는 11조2000억원이다. 하지만 이중 개인을 대상으로 한 자문은 5000억원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자문업의 경우 등록단위를 7개에서 2개로 통합하고 자본금요건도 낮추기로 했다.
모든 상품과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자문업 자본금은 현행 8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하향했다. 다만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자문업의 자본금 요건은 기존 1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임업의 경우 등록단위를 6개에서 2개로 통합하고 역시 자본금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모든 상품과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일임업은 종전 13억5000만원에서 절반 이상 낮춘 자본금 5억원만 있으면 된다.
일반투자자까지 대상으로 한 일임업의 자본금 규제는 2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하향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금융투자업 성장사다리 강화 등을 위해 업무의 성격과 위험도를 감안해서 증권업 진입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해 별도의 허가 기준을 적용해 설립을 유도키로 했다.
보험기간 및 연간 보험료 규모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 연간보험료 50억엔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라면 자본금 1000만엔만 있으면 설립토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RBC(지급여력비율), 공시 등 보험사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위한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특화금융회사 신설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소액단기보험회사, 중개전문증권사, 특화신탁업자 등에 대해 상반기 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