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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규제 개편] 중개전문증권사 15억이면 설립…소액단기보험사 자본금 완화

기사입력 : 2018-05-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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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마무리 회의를 열어 진입규제 개편 최종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마무리 회의를 열어 진입규제 개편 최종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특화된 중개전문증권사를 설립하려면 기존보다 절반으로 완화된 자본금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1인 투자자문회사 설립확대 등 자문업 활성화도 촉진된다.

단일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소액단기보험사 자본금 요건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비상장주식, 코스닥·코넥스, 사모증권·펀드지분 등 다양한 모험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화증권사에 대해서는 투자중개업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단 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파생상품중개업 등은 인가제로 유지한다.

자본금요건도 기존 3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1인 투자자문회사 설립으로 자문업 활성화도 촉진하기로 했다.

자문업이 일임업, 사모 운용업, 자산운용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구축에 힘을 싣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영업 중인 자문사는 총 179개로, 자문수탁고는 11조2000억원이다. 하지만 이중 개인을 대상으로 한 자문은 5000억원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자문업의 경우 등록단위를 7개에서 2개로 통합하고 자본금요건도 낮추기로 했다.

모든 상품과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자문업 자본금은 현행 8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하향했다. 다만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자문업의 자본금 요건은 기존 1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임업의 경우 등록단위를 6개에서 2개로 통합하고 역시 자본금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모든 상품과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일임업은 종전 13억5000만원에서 절반 이상 낮춘 자본금 5억원만 있으면 된다.

일반투자자까지 대상으로 한 일임업의 자본금 규제는 2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하향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금융투자업 성장사다리 강화 등을 위해 업무의 성격과 위험도를 감안해서 증권업 진입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해 별도의 허가 기준을 적용해 설립을 유도키로 했다.

보험기간 및 연간 보험료 규모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 연간보험료 50억엔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라면 자본금 1000만엔만 있으면 설립토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RBC(지급여력비율), 공시 등 보험사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위한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특화금융회사 신설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소액단기보험회사, 중개전문증권사, 특화신탁업자 등에 대해 상반기 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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