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롯데몰 군산점에 대한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한 롯데쇼핑에 대해 사업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롯데몰 군산점 개점시 중소상인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합의점이 도출될때까지 개점 일시정지를 권고했으나 롯데쇼핑이 이를 무시하고 지난달 27일 예정대로 개점을 강행했다는 게 중기부 측의 지적이다.
이에 중기부는 관련법에 따라 롯데쇼핑 사업개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몰 군산점은 연면적 8만9000㎡(약 2만7000평) 규모로 지난달 오픈했다. 롯데쇼핑 측은 현재 군산점 총 근무인원 760여명 중 지역 주민 비중이 약 8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지역 아울렛보다 20~30%p 높은 수준이다.
관련업계에서는 롯데쇼핑과 지역상인들이 합의점을 도출해낼 것으로 전망한다. 롯데쇼핑의 경우 군산점에 대규모 투자비용이 투입돼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가 막심하고, 지역 상인들의 경우 ‘GM사태’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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