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받은 2017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을 22일 발표했다.
신고 내용별로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24.9%)가 2만45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13.9%, 미등록대부 2.8%가 그 뒤를 이었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보완 시행과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중점 검사와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지속적인 조치 효과로 분석된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정부기관 사칭형은 전년보다 27.6% 증가했다.
미등록대부 신고건수는 2818건으로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의 신고 증가 등에 기인해 전년보다 22.2% 증가했다.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전년보다 38.5% 증가했다. 이는 작년 하반기 가상통화 열풍과 관련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작년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453건으로 전체 유사수신 건수의 63.6%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유사수신이 153건이고 불법사금융 관련은 93건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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