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어르신(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전기 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어르신(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향후 고시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 다만 월 1만 1000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
통신비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지난 1월 논의한 결과, 무료 이용자 발생 문제 등이 지적됐다.
규제심사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며, 상반기까지는 감면 수준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도 마침으로써, 올 하반기부터는 어르신들이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보건복지부, 이동통신사와 협조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169만명에게 연 1877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따라 작년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136만명, 연 2561억원 통신비 절감)을 더한 총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는 연 4438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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