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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증권 배당 착오 피해 손해배상 청구 검토”

기사입력 : 2018-04-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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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신사옥 전경. 제공=국민연금공단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신사옥 전경. 제공=국민연금공단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20일 국민연금 관계자는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준법감시부서에서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에서는 삼성증권 사태에 따른 공단의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액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6일 삼성증권에서 배당 착오 사태가 발생한 당일 삼성증권 주식을 직접 매매에 나서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펀드에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매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주축인 기관투자자 연기금은 6일 99만4890주를 매도했으며 17만6291주를 매수했다. 이로써 순매도는 총 81만8599주로 집계됐다. 사건 당일 삼성증권 직원들이 501만주의 매물을 시장에 쏟아내면서 주가가 11% 넘게 급락하자 손절매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사건 당일 실제 매도 물량과 매도가 등을 조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손해액 집계와 관련해 주식 매매와 주가 변동이 해당 사건 이외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손익 판단에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6일 공시 기준 삼성증권 지분 12.43%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삼성증권과 특수관계인인 삼성생명에 이어 주주 중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이다. 삼성증권은 연기금 등이 보상을 요구하면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가 발생한 6일 즉시 삼성증권과의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했다. 이후 리스크관리센터 등 현업부서를 중심으로 삼성증권에 대한 실사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은 향후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제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삼성증권의 담당 직원이 우리사주 조합원에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000원을 1000주로 입력해 입고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16명의 직원은 잘못 입고 처리된 주식의 일부인 501만주를 매도하는 등 시장에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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