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배당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즉시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했다”며 “위탁운용 주식 거래 제한은 운용사별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금은 지난해 말 기준 131조5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매년 두 차례의 평가를 통해 30~40곳의 거래 증권사를 선정한다. 평가 시기가 아님에도 삼성증권과 같은 기존 증권사에 대한 거래 중단 조치를 단행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라는 평가다.
국민연금에 이어 사학연금도 삼성증권과 거래를 중단했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10일자로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을 포함해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며 “이는 잠정적인 조치로 금감원의 감사 결과를 지켜본 후 향후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기금뿐만 아니라 공제회들도 거래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10일 오전 협의를 통해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키로 했다”며 “위탁운용은 운용사별 재량에 맡길 사항”이라고 말했다.
매 분기 단위로 증권사 선정 심의를 거치는 군인공제회는 올 2분기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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