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을 개정하고 예금과목에 기업자유예금을 추가했다.
새로 추가한 기업자유예금은 3·6·9·12월의 네 번째 금요일을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제휴사 대상 정산 목적으로 기업자유예금을 약관에 추가한 것"이라며 "실무 목적이며 기업수신 확대를 목적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케이뱅크 관계자는 "예를들어 기업 수신계좌가 있어야 해당기업 직원들의 월급통장을 케이뱅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제휴 이벤트 시 정산 등에도 좀 더 수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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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물론 금융업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100% 비대면 환경 상 기업 영업 중 특히 대출 부문에서는 인력 한계 등이 있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기관영업이 아니라 기업 수신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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