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가 잇따라 기업(법인) 수신 계좌 개설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을 개정하고 예금과목에 기업자유예금을 추가했다.
새로 추가한 기업자유예금은 3·6·9·12월의 네 번째 금요일을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카카오뱅크는 제휴사 대상의 법인 수신계좌라는 설명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제휴사 대상 정산 목적으로 기업자유예금을 약관에 추가한 것"이라며 "실무 목적이며 기업수신 확대를 목적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용우·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사진 왼쪽부터)가 3일 서울 용산 카카오뱅크 서울오피스에서 열린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 카카오뱅크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도 지난해 말 펌뱅킹 서비스 구축을 위해 관련 기획/운영 담당자 채용에 나서는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예를들어 기업 수신계좌가 있어야 해당기업 직원들의 월급통장을 케이뱅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제휴 이벤트 시 정산 등에도 좀 더 수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27일 케이뱅크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심성훈 은행장이 중장기 경영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케이뱅크 두 인터넷전문은행은 법인 계좌 개설에 나섰지만 일단 전면적인 기업 거래를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물론 금융업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100% 비대면 환경 상 기업 영업 중 특히 대출 부문에서는 인력 한계 등이 있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기관영업이 아니라 기업 수신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