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을 개정하고 예금과목에 기업자유예금을 추가했다.
카카오뱅크는 제휴사 대상의 법인 수신계좌라는 설명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제휴사 대상 정산 목적으로 기업자유예금을 약관에 추가한 것"이라며 "실무 목적이며 기업수신 확대를 목적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도 지난해 말 펌뱅킹 서비스 구축을 위해 관련 기획/운영 담당자 채용에 나서는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예를들어 기업 수신계좌가 있어야 해당기업 직원들의 월급통장을 케이뱅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제휴 이벤트 시 정산 등에도 좀 더 수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인터넷전문은행은 법인 계좌 개설에 나섰지만 일단 전면적인 기업 거래를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물론 금융업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100% 비대면 환경 상 기업 영업 중 특히 대출 부문에서는 인력 한계 등이 있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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