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형식적으로 지배구조법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이사회 구성과 역할이 미흡하고 사외이사 선입 절차 투명성이 부족하는 등 지배구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업무 의사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등 평균 2.6개 위원을 겸직하고 있어 독립적인 감사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2년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외부자문을 요청한 회사가 적고 사외이사도 중요 경영현안 관련 자료나 자문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풀도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후보 선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최고경영자가 대부분 참여하는 등 투명성도 부족했으며, 사외이사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경영자 후보군 육성프로그램도 부재했다.
일부 금융지주회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육성프로그램이 없거나 일반 경영진 육성프로그램과도 차별성이 없이 운영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는 평균적으로 임기만료 40일 전에 개시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회사는 장기간 연속된 검증을 통해 최적합자를 선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과보수체계에서도 회계오류 등 특정사유 발생시 기지급 성과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환수조건, 절차 등 조정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나머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사회와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감독과 검사업무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배구조로 인한 잠재적 리스크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제도의 지배구조 부문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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