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KB금융에 따르면 KB금융 이사회는 전날 회의를 개최하고 사추위 규정 변경을 의결했다.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회장은 지난 5일 사추위 회의 시작 전 앞으로 사추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즉시 물러났다. 이로써 이번 사외이사 선발 과정에는 유석렬(위원장)・최영휘・이병남 사외이사만 관여하게 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절차상 정관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덜 번거롭다. 내부규범은 이사회 과반이 동의하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반면 정관 개정은 주총 의결 요건대로 주주동의를 얻어야만 개정할 수 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관 변경과 이사회 결의는 비유를 들자면, 법을 바꾸는 것과 시행령을 바꾸는 것의 차이 정도로 보면 된다"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총에서 상당수의 주주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사추위 회장 참여를 재승인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KB금융 관계자는 "금융위 금융행정혁신 관련 권고에는 지배구조 개정을 꼭 정관에 명시하라는 내용이 없었다"며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사추위에 현 회장 참여를 다시 허용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이사회 결정을 전해 들은 KB노조는 앞으로 이사회와의 협상 방향에 따라 주주제안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홍배 KB노조 위원장은 "현재까지 사추위 개정안은 정관 변경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며 "다만,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시도한다면 주주제안서에서 해당 안건을 제외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지배구조위원회 개정은 정관 변경이 돼야 한다"며 "(회추위 회장 배제는) 3월 주총에서 정관 변경 이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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