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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추석 넘기나…신DTI·DSR 골자

기사입력 : 2017-09-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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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대책 발표가 기존 계획보다 미뤄져 추석 연휴를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중으로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가계부채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난 뒤 9월 중순으로 한 차례 예정 일정이 미뤄지고 다시 연기된 셈이다.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처 협의 사항, 북핵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도 있고 추석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8·2대책 발표 이후 한 달만에 경기도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대책도 발표했다.

협의 마무리 단계로 알려진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기존 예고된 골격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신 DTI는 직업, 나이 등에 따라 미래 예상소득을 세분화하고 대출 시점의 소득이 아니라 대출 기간 평균 예상소득을 적용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액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DTI에 포함하는 내용, DTI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검토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융 등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매기는 DSR도 오는 2019년부터 시행을 계획중이다. 대출 한도에 원금을 반영하게 되면 기존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대출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DSR의 경우 금융당국이 일괄적 비율을 제시하기 보다는 은행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진행중이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세미나 축사에서 "금융당국은 획일적 한도규제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DSR을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 배려 장치 등도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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