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중으로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8·2대책 발표 이후 한 달만에 경기도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대책도 발표했다.
협의 마무리 단계로 알려진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기존 예고된 골격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액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DTI에 포함하는 내용, DTI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검토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융 등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매기는 DSR도 오는 2019년부터 시행을 계획중이다. 대출 한도에 원금을 반영하게 되면 기존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대출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 배려 장치 등도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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