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적용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DSR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신(新)DTI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키로 했다.
그러나 이 기준에 따른 소득산정이 어려울 경우엔 금융회사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컨대 우수거래고객 대출과 같이 증빙소득을 보지 않는 신용대출의 경우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하거나, 소득을 보지 않고 고(高)DSR 대출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 것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내년 4분기부터 금융회사별 고DSR 대출이 일정비율 이하가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DSR 계산 시 부채는 대출종류나 상환방식에 따른 대출자의 실질적인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신DTI와 기준이 동일하다.
앞서 논란이 됐던 전세자금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기로 정했다. 전세자금대출은 통상 만기가 2년으로 짧고 규모는 커 이를 그대로 DSR에 적용하면 수치가 급등하게 된다. 하지만 2년 후에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상환하는 구조인 만큼 원금 상환부담은 거의 없다. DSR이 실제 갚아야 하는 빚의 부담 정도를 알기 위한 지표인 만큼 전세자금대출 원금은 DSR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은 실제 부담하는 이자에 원금은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만기는 1년이지만 이를 계속 연장하면서 사용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할부금융이나 리스, 학자금대출 등은 1년간 실제 갚는 원리금 상환액 전액을 DSR 부채로 잡기로 했다.
중도금·이주비대출,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 DSR 적용이 어려운 상품은 신규 대출시 DSR을 적용하지 않되, 다른 대출의 DSR 산정 시 부채에는 포함하기로 했다.
예·적금담보대출이나 약관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대출받을 때는 물론이고 다른 대출을 받을 때도 DSR 부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DSR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내년 1분기엔 은행권이 DSR을 시범 운영하고, 4분기부터는 금융위가 DSR을 관리지표로 삼아 본격적으로 규제한다. 제2금융권의 경우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2분기부터 본격 도입한다.
금융위는 내년 4분기에 고DSR 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분석 등에 필요한 일정기간은 공식적인 DSR 관리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약 1년의 시범운용 등을 통해 DSR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이후, 고DSR 비율을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으로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