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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안정] 금리 1%p 오르면 DSR 1.5%p↑…저소득층・다주택자 이자부담 가중

기사입력 : 2017-12-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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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안정] 금리 1%p 오르면 DSR 1.5%p↑…저소득층・다주택자 이자부담 가중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엔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평균 1.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부담은 대체로 소득과 신용등급이 낮고, 고위험 대출을 받은 취약차주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향후 차입금리가 일시에 1%포인트(100bp) 상승하는 상황을 가정해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변화 정도를 추정했다. 분석 데이터는 한은이 보유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련 약 100만명 규모 미시데이터를 활용했다.

대출금리가 1%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차주의 추가 이자부담은 대체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DSR은 1.5%포인트 상승했다. DSR이 1%포인트 미만으로 상승하는 차주가 전체의 60.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DSR 상승폭이 큰 차주 그룹에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층, 5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이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출건수도 다른 차주 그룹 보다 많았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지난 2014년 3분기 이후 주담대 잔액이 늘어난 차주의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향후 대출금리 상승시 주택시장 호조로 대출을 늘려온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이자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DSR 상승폭이 큰 그룹에 속한 차주들은 고위험대출자(32.3%), 취약차주(12%)인 비율도 높았다. 이들은 저축은행 금리 20% 이상의 신용대출, 상호금융 2억원 이상 일시상환 대출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용등급 7~10등급인 차주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DSR 상승폭이 큰 차주 중 다주택자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대체로 양호했다.

기업의 경우 차입금리가 1% 상승(3.51→4.51%)할 경우 연간 이자부담이 14.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 비율을 보는 이자보상배율은 9.0에서 7.9로 하락하지만 2012년에서 2016년 평균인 4.8에 비해서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액 증가율은 대기업을 상회했다.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액 증가율은 17.7%, 대기업은 14.0%다. 이는 중소기업이 금리변동 영향을 받는 부채 비중이 대기업보다 30%포인트 가량 높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시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해지는 기업 비중은 33.0%에서 34.1%로 소폭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가계와 기업 모두 금리 1%포인트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의 증가 정도가 소득, 금융자산, 영업이익 규모를 감안할 때 대체로 감내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가계는 일부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증가 정도가 비교적 크고, 기업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자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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