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이하 가상화폐) 관련주 조사 과정에서 영업여견을 갖추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출범 발표 후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를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가상화폐 거래소 등 관련 사업을 영위 및 추진 중인 20여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점검했다"며 "가상통화 사업 진출 발표 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진행 경과가 불투명하는 등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해외 ICO 추진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업계획 발표 후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진행경과를 밝히지 않은 채 일정 지연 ▲가상통화 사업 진출 발표 후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등 대규모 자금조달을 추진하고 사업 개시 연기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상장사가 가상통화 사업 추진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CB 주식전환 등 자본확충 ▲실체가 불분명한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인수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후 가상통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 지속여부 불투명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또한 가상통화 관련 허위의 풍문을 유포한 경우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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