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KB금융지주는 이사회 내 6개 소위원회 중 사추위에서는 대표이사 회장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본래 KB금융 사추위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됐으나, '4인 이내의 사외이사'로 규정을 변경한다. 유석렬 위원장, 최영휘 이사, 이병남 이사를 포함해 3월 주총에서 신규 선임되는 사외이사 한 명이 사추위에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KB금융이 대표이사의 사추위 활동 배제를 정관에까지 반영할지 알 수 없는 점이다. KB금융 이사회는 8일 회의를 열어 위원회 규정 정비안을 결의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사추위 규정 변경이 이사회 내 자치적인 협의 사항으로 끝날지, 정관에 반영될지는 8일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대표이사의 사추위 배제가 이사회 내 규정 변경으로만 끝난다면 언제든지 원상 복귀될 가능성이 있다. 박홍배 KB노조 위원장은 "지주가 정관을 변경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회장을 다시 사추위 활동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며 "8일 KB지주 회의 때 결정사항에 따라 정관변경 안건은 제안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은 전날 지배구조위원회도 앞으로 달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위원회의 기능을 기준으로 이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와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로 분리한다. 현직 회장은 회추위 활동에서 배제되나 대추위에는 맴버로 참여한다. 이러한 지배구조위원회 변동 사항은 3월 주총에서 정관을 변경함과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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