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KB금융지주는 이사회 내 6개 소위원회 중 사추위에서는 대표이사 회장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본래 KB금융 사추위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됐으나, '4인 이내의 사외이사'로 규정을 변경한다. 유석렬 위원장, 최영휘 이사, 이병남 이사를 포함해 3월 주총에서 신규 선임되는 사외이사 한 명이 사추위에 참여할 수 있다.
KB금융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KB노조는 3월 주총 안건에서 정관 변경안을 누락시킬지 고민에 빠졌다. KB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은 지난달 21일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 ▲낙하산 인사의 이사 선임 배제 ▲대표이사 회장의 사추위 제외(정관변경) 등 3개 안건을 주주자격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표이사의 사추위 배제가 이사회 내 규정 변경으로만 끝난다면 언제든지 원상 복귀될 가능성이 있다. 박홍배 KB노조 위원장은 "지주가 정관을 변경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회장을 다시 사추위 활동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며 "8일 KB지주 회의 때 결정사항에 따라 정관변경 안건은 제안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KB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은 주주제안 위임장 작성을 마친 상태다. 노조는 7일 지주에 제출할 주주제안 위임장에는 정관변경 안건을 포함해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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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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